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데 맞춰 기준시가를 토대로 짜여 있는 기존 양도세 체계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양도세율 체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대상 △투기지역에 대한 벌칙 등 기존 양도세 관련 제도들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시스템에서도 유지해야 하는지,개선한다면 어떤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지 등을 심층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단순히 양도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세율체계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고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