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아파트용지 공급가격이 사상최고인데다 용지대금도 낙찰 후 3개월 이내에 70%를 납부하게 돼있어 개발이익을 토공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7일 주택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흥덕지구 3개 필지(2-3,2-4,2-6블록)의 평당 공급가격은 720만~753만원선이다. 이는 토지공사의 아파트용지 공급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며 지난 6일 추첨을 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2개 필지 공급가격(평당 410만원 및 337만원)보다도 최소 평당 31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택지공급가격은 경기도 하남 풍산지구의 평당 706만~720만원이었다. 게다가 토지 사용 시기가 2007년 6월30일, 2007년 12월31일 등으로 2년 이상 남았는데도 대금은 낙찰 후 3개월 이내에 70%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 10%에 1차 중도금 30%(1개월 이내), 2차 중도금 30%(3개월 이내) 등의 납부조건이다. 이에 대해 D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여서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분양가(약 764만~781만원)는 정해져 있는데 땅값 조기 납부에 따른 금융비용과 원자재값 상승분 등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토공이 택지값을 너무 올려 개발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택지 청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파트 용지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