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재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5일 서울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신축건물의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했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 라인에서 도중에 배제된 정황을 잡고 그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모(51)씨의 동료 연구원 정모씨가 고도제한 완화에 끝까지 반대하다 연구에서 배제된 정황을 확보, `외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청계천 주변 도심부의 개발계획인 `도심부 발전 계획안'을 입안했으며, 김씨는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계천 도심부 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를 총괄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사업 5지구에서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한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003년 10월과 지난해 2월 2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했던 김씨가 중도에 공원부지 1천200평 제공을 전제조건으로 기존 입장을 철회한 데는 길씨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길씨 또는 길씨 부친을 두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뢰설은 강력 부인했다. 특히 자신이 고도제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공원부지 제공을 내거는 바람에 길씨측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길씨로부터 고도제한이 완화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와 전 청계천복원계획 담당관 박모(52)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1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안희 기자 jhcho@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