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골프연습장,대형유통점,자동차운전학원 등을 건설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으며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방송통신시설,문화체육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기반시설을 1만㎡ 초과 3만㎡ 미만 규모(부지면적 기준)로 건설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도시지역 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적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허용되는 1만㎡ 이하 도시기반시설은 지금처럼 사전환경성 검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