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삼성중공업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기존 지배구조도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16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19.34%)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존 회계기준은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중요한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신설된 회계기준은 피투자회사 입장에서 거래 규모가 미미할 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에버랜드(투자회사)가 삼성생명(피투자회사)의 빌딩을 관리하면서 올리는 매출은 5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삼성생명 매출의 0.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측의 설명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