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짐바브웨 하라레 공항에서 화물기와 함께 억류됐던, 용병으로 추정되는 61명의 남아공 국적 남자들이 15일 짐바브웨에서 석방돼 남아공에 복귀했다고 현지 통신 사파(SAPA)가 보도했다. 석방된 이들은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외곽에 위치한 치쿠루비 교도소에서 1년간의 복역기간을 마치고 짐바브웨 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는 형식으로 남아공에 입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화물기에 탑승, 중간 기착지로 하라레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짐바브웨 보안당국에 의해 적발돼 적도기니의 테오도르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용병으로 의심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콩고민주공화국(DRC) 광산에서 보안과 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짐바브웨 당국은 이들에게 출입국 규정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적용, 1년의 복역기간이 선고된 바 있다. 짐바브웨 당국은 지난해 당초 69명을 체포했으나 1명이 교도소에서 복역중 사망했으며 비교적 중형이 선고된 다른 이들은 계속 복역중이다. 짐바브웨 당국이 석방한 이들은 당초 62명이나 여권에 대한 확인 결과 1명이 짐바브웨 국적으로 밝혀져 그는 남아공 귀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도기니는 자국에서 체포된 용병 혐의자 11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14년-34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가운데 남아공 검찰(NPA)은 이들이 복귀하는 대로 반(反) 용병법에 따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장 체포하지는 않고 일단 가족과의 상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NPA 대변인 마코시니 은코시는 지난 12일 남아공 국영 TV 방송 SABC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 어떤 남아공 국민도 용병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아들 마크 대처(51)는 지난 1월 이들 용병 용의자들을 지원한 데 따른 반 용병법 위반 혐의로 남아공 법원에 의해 300만랜드(약 5억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