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8t 이상 화물 차량은 광릉숲 관통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6일 도로변 노거수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진접읍 47번 국도 굴다리∼봉선사∼국립수목원에 이르는 5.1km 구간에 8t 이상 화물차 전면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