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17
수정2006.04.03 00:2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특별 공급하도록 돼있는 공동주택 입주자격을 내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내?외국인 기업과 학교, 병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한정돼 있는 공동주택 특별 공급대상을 내국인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특별분양을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특별분양에 관한 규칙(제19조 4항)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건교부와 재경부에 제출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의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1만5000가구 정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 중 외국인 무주택자에 한해 공급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