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많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농지를 사들인 뒤 해당 농가에 매입 농지를 다시 빌려주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된다. 농림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부는 연내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장기 임대해 농민들의 영농상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