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16일 노무현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보고한 대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 자립 능력 제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수많은 중소기업 육성 대책이 발표됐으나 이번 대책이 과거와 구분되는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제재나 일방적인 중소기업 육성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유도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꽃'이 될 만한 제도로 성과공유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파견, 대기업의 중소기업 투자 등을 꼽았다. ◇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구축 = 성과공유제는 도요타 등이 지난 50년대부터 시작해 선진국에서 어느정도 정착된 제도이나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고 이어 삼성전기가 시행에 들어갔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비용을 줄이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지 않고 사전계약을 통해 일정 비율로 성과분을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것이다. 오영호 산자부 차관보는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기업여건을 사전 조사해 하반기에 이를 도입할 것"이라며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은 실시여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자금이 연리 4.4%, 상환기간 3년거치 5년 분할 방식으로 지원된다. 전문인력 파견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파견 인력 임금의 60%를 대기업이, 20%를 중소기업이, 나머지 20%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이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 가능 인력을 10년차 정도의 전문인력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구매를 확약한 사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요자금의 25-50%를 출연하고 정부가 50-75%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추진된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이전 가능한 특허가 약 20% 수준인 반면 대기업은 특허유지를 위해 수십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특허의 74.3%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확대도 모색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분투자했을 경우 외부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기술이전, 인력양성, 구매 등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LG전자가 운영중인 협력펀드 250억원 등 대기업의 중기 투자펀드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 출자총액제가 완화된 바 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 기업의 설비 및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차적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 투자펀드'가 조성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납품대금 회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제도도 활성화된다. ◇ 중소기업 전문화, 대형화 추진 = 중소기업이 교섭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개방적 거래관계 확대, 2010년까지 100개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동반진출 등이 추진된다. 실리콘밸리 등 해외 벤처캐피털의 유망중소기업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미국 나스닥 상장 등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의 이공계 석박사 고용시 인건비(석사 1천500만원, 박사 1천900만원)를 지원하고 이공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알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형화를 위해 중소기업 M&A와 관련해 세제를 지원하고 M&A를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 기업에 국한된 CRC(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합병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200억원 규모의 '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해 동일산업 내 중소기업간 구조조정을 촉진할 예정이다. ◇ 지속적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 = 산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포상, 인센티브 부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상생 협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포상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주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 금융기관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대기업의 기술지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상생협력을 약속해놓고 이행실적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언론공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상생협력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체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론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계(5월말), 디지털전자(6월), 섬유(7월), 자동차(9월)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업종별 상생협력 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