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대상 37만명 .. 실거래가 속인 사람 집중감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부동산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37만명은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예정신고를 한 사람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7000여명도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신고 대상 37만명
작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37만141명이다.
국세청의 안내서를 받고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가산세(10%)와 미납가산세 등을 물게 된다.
대상자는 부동산 양도자 26만7225명,주식 및 기타 자산 양도자 7만2243명,분양권 등 부동산권리 양도자 3만673명 등이다.
주식 양도자 중에는 상장 등록 법인의 대주주나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된다.
1가구 1주택자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사람,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양도세를 계산해볼 수 있다.
이번에는 홈택스서비스 가입용 번호도 제공된다.
◆불성실 신고자 집중 관리
이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정정신고 안내서를 발송한 1만7000여명의 납세자들은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한 예정 신고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을 팔고 실가에 못미치게 판 것처럼 신고한 8263명과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9087명 등이다.
분양권 양도차익 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는 서울 83개,경기 인천 54개,기타 지역 23개 등 160개 단지다.
◆토지 수용된 사람은 기준시가로 정정신고 가능
지난해 택지개발지구 등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 목적으로 수용당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 2800여명은 기준시가로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작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평택지역 토지를 수용당한 납세자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