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때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저밀도지구내 재건축 단지가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서초저밀도지구내 반포미주아파트는 오는 7월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저밀도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것은 이 곳이 처음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02년 12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계획 승인이후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삼성물산은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내달 시공사 선정에서는 삼성물산이라도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백지상태에서 새로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포주공2단지와 맞붙은 반포미주아파트는 용적률 270%를 적용해 397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평형별 가구수는 25평형 가구,36평형 180가구,57평형 1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