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AID아파트 분양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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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적용 회피를 위한 분양승인 신청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 삼성동 영동AID차관 아파트가 16일 강남구청에 분양승인을 냈다.
하지만 잠실시영 잠실주공1단지 강동시영1단지 등과 함께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영동AID차관은 15·22평형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동호수 추첨 금지 가처분은 물론 재건축 결의무효 소송까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강남구청이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한다면 임대아파트를 의무 건립해야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합측에서는 일단 15·22평형 조합권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정분쟁이 일괄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12·14평형은 평당 1500만원,15·16·18평형은 평당 1680만원,33평형은 평당 1870만원선이다.
영동AID차관은 207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일반분양분은 416가구 정도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