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과 행동요령 등을 담은 비상계획을 만들었다.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브뤼셀에 모여 이 같은 비상계획을 양해각서(MOU) 형태로 채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간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해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획을 MOU 형태로 만든 것은 각 국가 간 신속한 정보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CB는 내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비상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특히 EU 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은행이 도산해 역내 금융시장 전체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처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CB 관계자들은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가까운 시기에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난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장을 감안할 때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