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또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24건이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투기업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내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