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과표상승 제한해 재산세 부담 경감 검토 입력2006.04.03 00:21 수정2006.04.03 00: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금의 과표가 작년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재산세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방세법상의 조항과는 다른 별도의 조치에 해당된다. 이런 조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종부세수의 변동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45가구 2월 3일 무순위 청약 롯데건설이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다음달 3일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 2 올해 돈줄 죄기 계속…"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전 집 사야" 올해도 정부의 돈줄 죄기가 계속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31일 금융업계에 따... 3 "나도 갈아탈래" 우르르…반년 만에 집값 1.9억 오른 동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와중에도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113㎡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