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금의 과표가 작년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재산세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방세법상의 조항과는 다른 별도의 조치에 해당된다. 이런 조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종부세수의 변동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