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계열사의 임직원과 애널리스트 등을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에 포함시키고 주식 내부거래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증권 관련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관련 범죄도 지능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내부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하반기께 관련 법령 정비계획을 마련,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기업의 주요주주와 임원 △상장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 및 감독기관 등으로 제한된 내부자의 범위가 △계열사 임직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해당 기업과 계약을 맺기 위해 협상 중이거나 실사 중인 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용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 법을 개정,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를 받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