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면 부과하기로 확정, 대상자들이 오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4000명∼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예금 가입자들과 은행들은 법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엔화스와프예금은 고객이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은행은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연 4% 가량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만큼 과세대상인 예금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