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들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사베인스 옥슬리법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수용,회계법인들이 이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장법인 회계관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회계법인들에 대해 기업 규모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잣대로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특성에 맞게 감사 계획을 짜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들이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위반할지 모른다는 과도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고객인 기업들과 공개적인 방법으로 수시로 대화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개선토록 권고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지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베인스 옥슬리법의 핵심인 404조는 내부통제 효율성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서 및 관련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들이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달러에 달하고 이로인해 일부 중소기업들은 인력 채용을 중단하거나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전했다. 회계법인들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사베인스 옥슬리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미 상공회의소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