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저가인 200만∼300만원대 콘도회원에 가입했다가 3∼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 회원탈퇴와 함께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몇 년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일부 콘도 업체들은 부도 또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기간연장 또는 재계약을 강요하며 몇년동안 입회금 반환을 늦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업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회금을 전액반환해 준다"고 광고해 회원을 모집한 뒤 실제 기간이 끝나면 입회금 반환을 몇개월 또는 몇년간 늦추면서도 여전히 신문광고를 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