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인 H사가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56.구속)과 친분이 있는 광고업자에게 20억원대 분양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양 부시장에게 층고제한 완화 등을 로비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새롭게 포착됐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부동산개발업체가 양 부시장에게 각종 규제완화 등을 청탁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을지로2가에 지상 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미래로RED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는 청계천 재개발사업이 청탁과 로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방증이어서 서울시청측의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세운상가구역 32지구에 초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H사 대표 장모씨(50)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양 부시장의 이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광고업체 S사 대표 서모씨(52)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체포한 뒤 양 부시장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H사가 서씨를 통해 양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 4일 회의를 열어 세운상가구역 32지구의 층고 제한을 높이 85m(지상 21층)에서 109m(지상 32층)로 대폭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기존의 789%에서 1000%로 상향시켜 준 것과 로비와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당초 예정된 이달 12일에서 4일로 일주일 이상 앞당겨진 것도 H사 대표 장씨가 광고업자 서씨를 통해 양 부시장에게 한 로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시 "도심의 고층화를 부추길 수 있어 층고를 100m 이하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서울 도시계획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세운상가구역의 고도제한 완화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