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824명의 부모 가운데 현직 공무원은 9명이며,이중 5명이 국·공립대 교수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날 국적 포기자 부모 중 공무원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요구에 따라 부모 신분란에 공무원으로 기재된 국적 포기자들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국적 포기자의 부모 중 J,B,C,K대 등 지방 소재 국·공립대 교수가 5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1명이 자녀의 국적 포기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과 초등학교 교사 1명,퇴직 공무원 1명이 각각 자녀의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로부터 공무원 부모 9명의 현황을 제출받았지만 실명이 아니어서 별 가치가 없다"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국회증언감사법 등 3개 법에 기초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만일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며 "국감 때까지 철저히 추적해 (물의를 빚은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당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만큼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며 A4용지 1장짜리 자료에 9명의 공무원 부모의 성과 개략적인 직업만 표시한 뒤 홍 의원에게 제출했다. 홍영식·이관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