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한 남성이 아버지가 11년 전에 잃어버린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7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년전 사망한 이 남성의 아버지는 지난 1994년 리우 데 자네이루 시에 위치한 한 은행 지점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 은행직원을 가장한 소매치기에게 카드를 도난당했다. 아버지는 당시 카드 사용중지 신청만 해놓고 재발급을 받지 않은 채 지내오다 사망했으며, 아들이 최근 아버지의 은행계좌를 정리하다 그동안 1천500달러가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것. 아들은 즉각 "은행이 업무를 소홀히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원금에 11년간의 이자를 합친 금전적인 손해와 은행의 업무태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적용받아 7억달러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아들은 "카드 사용중지 신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괘씸한데 손해배상 요구도 무시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에서 승리해 기쁘며,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은행은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은행측은 "당장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면서 "아들과 협상을 해봐야 겠지만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엄청나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불법인출된 현금이 1천500달러 밖에 안되지만 월평균 10%가 넘는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고 여기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져 엄청난 배상금이 산출됐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금리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브라질 은행이 도리어 높은 금리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카드는 1회 인출한도가 70달러에 불과한 소액카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행으로서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려다 정말로 '큰 코 다친' 셈이 됐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