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소액주주들에 대한 수사를 부탁하며 경찰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사 전대표 성모(57ㆍ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00년 6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던 최성규 전 총경에게 자사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수사와 아들의 폭행 사건 무마를 청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2천1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을 받은 최씨는 서울, 부산 등에 거주하는 소액주주들의 집과 직장에 경찰관들을 보내 방문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고, 한달 뒤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감시만 하는 것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최씨는 청부 수사 대가로 성씨로부터 항공권과 S사 법인카드를 받고 그 해 8월 여름 휴가 차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재직 중 최규선씨로부터 현금과 주식 3억여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조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3천416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