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충청권의 일부지역에도 기업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를 열어 기업도시 입지 제한지역을 수도권과 광역시(군지역 제외),충청권 13개 시.군으로 확정했다. 충청권에서 기업도시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시.군은 공주.아산.천안.논산.청주시와 연기.예산.청양.부여.당진.청원.음성.진천군으로 충남이 9곳,충북이 4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충남 태안(473만평)과 충북 충주(210만평)는 입지제한 지역에서 빠져 후보지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위원회는 또 시범사업 신청지 8곳에 대해 예비심사→본평가→기업도시위원회 심의.확정 순으로 선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