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아파트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60% 이상(가구수 기준) 지어야 하는 현행 '소형 의무비율 기준'에 면적 제한(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추가된다. 이들 기준은 19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부터 적용돼 개포주공, 반포1단지,가락시영,고덕지구 등 주요 단지들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단지에 10평형대의 초소형 평형을 마구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이 배정받는 아파트 평수가 지금보다 줄어 수익률도 떨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지자체 등이 매입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토지비는 개별공시지가에 지급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해 각각 산정한 금액을 조합측에 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은 19일 이후 분양(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