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PC 제조업체인 삼보컴퓨터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18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보컴퓨터는 이날 공시를 통해 "급격한 해외 매출 감소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을 정리하고 국내 PC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보컴퓨터 주식은 이날 오전 법정관리설에 대한 조회 공시가 나오면서 매매가 중지됐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삼보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며 "7일간의 회사측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삼보컴퓨터는 198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 16년 만에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삼보컴퓨터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금융권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삼보에 대한 여신은 45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3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삼보컴퓨터 여신은 규모가 작고 대부분 예금을 담보로 잡아두는 등 조치를 해둔 상태여서 법정관리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장진모.고성연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