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 법정관리 신청] 법정관리 수용땐 상장폐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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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증시에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지 16년 만이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갈 경우 즉시 상장 폐지토록 돼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8일 삼보컴퓨터의 법정관리 신청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앞으로 7일간 삼보컴퓨터측에 이의신청 여부를 물어 상장 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주권의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만약 삼보컴퓨터측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퇴출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현재 삼보컴퓨터 개인 소액주주는 5만여명으로 모두 5296만여주를 갖고 있다. 금액으로는 617억원어치에 해당된다.
그러나 삼보컴퓨터가 이의 신청을 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현재 삼보컴퓨터는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리매매가 보류된 채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