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현행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증시에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보컴퓨터가 상장 폐지되면 이 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8일 삼보컴퓨터의 법정관리 신청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앞으로 7일 후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이 기간 중 주권의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거래소는 만약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퇴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삼보컴퓨터 개인 소액주주는 5만여명으로 모두 5296만여주를 갖고 있다. 전체 주식수의 90%에 육박하며 금액으로는 617억원어치에 해당된다.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주가가 큰 폭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삼보컴퓨터가 이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상장 폐지가 연기될 수도 있다. 현재 삼보컴퓨터는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리매매가 보류된 채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