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외환은행에서 발생했던 '몰래카메라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은행 상무로 일하다 은행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해임된 전모씨는 18일 외환은행을 상대로 임원계약 파기에 따른 급여손실 5억6200여만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6억6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씨는 소장에서 "은행장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테리어업체에 대해 CCTV 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CCTV 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외환은행이 이달 6일자로 해임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몰카 사건의 배경과 관련,"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에 참여했던 옛 외환은행 임원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를 외환은행측이 제거하기 위해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