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8?15 광복절 때 대규모 일반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장은 17일 저녁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8?15는 광복 60주년이기 때문에 보통 사면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경제범은 물론이고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행정범도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8?15 사면이 정치인 본인에게는 실익이 없다"며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는 형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대철 전 의원도 형 집행정지 상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정치인 사면보다는 대규모 일반사면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때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놓고 '사면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같은 대규모 일반사면 주장은 정치권에 논란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문 의장이 사견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측은 "여당이 자기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형기를 다 산 한나라당 관련자들 몇 명을 끼워넣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준영?박해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