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증권사가 발급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감사인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돼 증명서의 위변조와 허위발급에따른 금융사고와 분식회계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코오롱캐피탈의 470억원대 횡령사고처럼 예금잔액증명서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을 통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조회시스템은 금감원 검사와 외부감사, 자체검사시에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예금잔액 확인수요가 큰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우선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