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상 임창욱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임 명예회장과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부당 이득의 회사 반환을 요구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추진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교수는 19일 "임 명예회장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위장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최소 72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주주 대표소송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서울고등법원의 지난 1월 판결문에 따르면 임 명예회장은 대상의 공장 부지에 매립한 폐기물 처리를 위장 계열사인 삼지산업에 맡기는 과정에서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한 뒤 이익금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