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 또는 개정돼도 국회 심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국회 상임위가 법에 대한 심의만을 할 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를 못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정부가 제정 준비 중인 신문법 시행령 12조가 편집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사 동수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등 여야 합의를 통해 원래 자율에 맡기도록 한 법제정의 취지와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국회법 98조에서 `국회 상임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국회 상임위는...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행정입법을 국회가 모두 검토하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국회 전문위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