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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두번이상 거부 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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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을 두 번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들에게 불성실 신고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하되,이를 수정하지 않거나 두 번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이 신고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정착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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