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각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위를 폐지하고 NSC 의결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NSC 역할을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의 단순자문기구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19일 "헌법 제91조에 따르면 NSC의 역할은 단순자문기구에 한정됨에도 그동안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며 정보의 수집, 차단은 물론 중요정책의 수립과 조정, 공표 역할까지 담당하며 외교안보정책이 근간을 흔들어 왔다"며 "NSC의 역할을 헌법에 명시된 대로 단순자문기구로 한정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NSC의 구체적 기능을 법안에 명시토록 하고 ▲상임위원회를 폐지해 의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하며 ▲NSC의결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논란이 돼온 사무차장제를 폐지하며 사무처 직원수를 20인으로 한정하고 파견 공무원도 10인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체계 및 자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대로 이달 중 발의, 가급적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