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판교신도시 일괄분양 물량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10년 11월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2008년말 등기때까지만 전매가 금지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