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는 19일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과 매매재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삼보컴퓨터측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는 본안 판결때까지 중단된다. 또 매매재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