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행 때 발생하는 매연 및 분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처음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꽃을 재배하는 김모씨가 "열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분진으로 비닐하우스 수명이 단축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철도공사에 "비닐 교체 비용으로 41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가축 피해 등에 대한 배상 결정은 있었으나 매연·분진 피해까지 배상토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