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수산물에도 농산물의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처럼 독성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국가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일정 정도 이상 오염된 해역에서는 수산물을 아예 못잡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전국의 해역을 60개로 구분,2008년까지 매년 15개 해역의 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사업'을 6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염 정도를 안전해역 제한해역 금지해역 3단계로 구분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금지해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어획 및 채취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해역에 대해서는 대표품종 선정작업을 벌인 뒤 '청정 수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인증마크를 붙여줄 방침이다. 수산물 인증제는 해역구분작업과 병행 실시해 빠르면 200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올 연말께 해역별 오염정도가 개략적으로 파악되면 어떤 인증마크를 개발할 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양식어류가 어떤 사료를 먹는지, 어느 정도 오염된 해역에서 자랐는 지를 모두 공개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산물의 경우 재배방법만 바꾸면 지역에 관계없이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만 수산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수산물 가격이 결정되는 것.특히 금지해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어민들은 생업 자체를 포기해야 해 생계비용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까지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