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다가 염색약이 옷에 묻어 옷을 버리게 된 경우,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다 가열성 기구인 일명 '고데기'에 얼굴을 데어 전치 10주의 화상을 입은 경우,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의 서투른 미용기술 때문에 두피가 뻣뻣해지고 피가 나는 등 통증이 심하고 모발이 끊어지는 손상을 입는 경우 등등. 우리가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뜻하지 않게 겪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고객들은 당연히 미용실에 배상책임을 요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 삼성화재에서는 미용실 내 우연한 사고로 고객이 입은 신체 장해 및 재물손해로 사업주나 헤어 디자이너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뷰티 샵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미용실 사업주나 전문 헤어 디자이너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미용실의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파마, 염색 등의 미용 시술을 하다가 고객의 두피, 귓 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고객이 미용실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등 시설상의 하자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 그러나 염색시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거나,머리 길이에 대한 불만 등과 같은 미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 미용실 고객과 사업주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용실 사업주나 헤어 디자이너가 이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미용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에 대비하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주는 미용실로 거듭나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