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병ㆍ의원 종합병원 한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메디컬 네트워크 론'을 취급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들은 공단으로부터 수령받는 건강보험 급여비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은 개업의사 등 위험도가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는 건강보험 급여비의 50% 이내로 대출금을 제한하되,우량 병ㆍ의원 등에 대해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