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0개 중견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0일 중견 건설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하도급 중소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공능력 평가액(작년 8월 기준) 101~200위 업체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됐거나 법정관리·파산·화의 중인 업체 30곳을 제외한 남해종합개발 송촌종합건설㈜ 등 70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작년 1월1일부터 수주한 공공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