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공택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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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0일 공공택지의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전용 25.7평초과) 평형 분양가의 윤곽이 잡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교의 중대형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날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 기준가격보다 높은 값을 써낸 주택업체는 아예 아파트용지를 공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양가ㆍ채권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택지 공급신청 때 주택건설업체들이 제시하는 분양가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돼 점수가 매겨진다.
분양가가 기준가보다 낮으면 점수를 더 받지만, 높으면 점수가 깎이는 방식이다.
이 때 기준가격은 '인근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에 10%를 더한 값'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당에 있는 30평형 이상 단지의 평형별 평균가격에 10%를 더한 금액이 기준가격으로 제시된다.
이 때 10%는 새 집이 헌 집보다 비싸다는 것을 감안한 조정치다.
건교부는 지난 4월 25일 분당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판교의 기준가격을 평당 1500만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물론 오는 6월 택지가 공급될 때 분당의 집값이 지금보다 오른다면 기준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또 채권에 대한 평가는 건축면적당 매입액을 기준단위로 금액만큼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채권ㆍ분양가 평가비중은 7 대 3
다음으로 중요한 잣대는 채권과 분양가에 대한 평가비중이다.
건교부는 이 비율을 7 대 3으로 정했다.
언뜻 보면 채권매입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분양가를 기준가보다 높게 써 낼 때 받는 감점폭이 채권비중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준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써내면 차액 단위별로 3배수의 감점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따라서 기준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써낸 업체에 적용되는 평가비중은 분양가가 9,채권이 7로 뒤바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가 기준가보다 평당 10만원 높다면 깎이는 점수가 10점이 아니라 30점이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판교의 택지를 공급받으려면 기준가인 평당 1500만원에 가장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유리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병행입찰제 적용대상 확대될 듯
정부는 또 택지지구 인근 집값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30%를 넘는 곳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용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해 병행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달 중 용인 흥덕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뒤 판교는 물론 파주 김포 이의신도시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택지청약자격도 시행실적(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과 시공실적(최근 5년간 100가구 이상)을 동시에 갖춘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판교에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종전 570개에서 269개로 절반 이상 줄게 된다.
따라서 다음달 31개 필지가 공급될 판교의 택지경쟁률은 평균 15~20 대 1로 예상된다.
○1사 3필지까지 신청 가능
공공택지 신청기준도 종전의 '1사 1필지'에서 '1사 3필지'까지 완화된다.
이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23일 이후 택지공급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건설업체는 판교에서 △분양가 상한제 용지(전용 25.7평이하) △병행입찰제 용지(전용 25.7평초과) △임대주택용지에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적용단위가 택지공급공고분이므로 내년 이후에 판교에서 나오는 택지에도 또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