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군법무관 연봉 7월부터 1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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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위 이상 장기복무하는 군법무관들의 봉급이 6호봉(호봉당 5만8000여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대위의 경우 연봉이 17%(500여만원)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방부는 대위 이상 장기복무 법무관부터 봉급을 군인봉급표가 정한 호봉에 6호봉을 가산해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단기복무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인상된 봉급은 지난해 2월26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이번 호봉 인상은 지난해 법무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또 그동안 낮은 봉급 때문에 법무관 지원을 기피해온 사시 출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법무관 임용법 6조에는 법무관에게 민간 법관과 검찰에 준하는 보수를 주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지난해 법무관 4명이 헌법소원을 내자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