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은행권의 주택대출 지도방안과 관련,정부가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은행권의 자금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지도방안이 은행의 수익성과 관련된 금리 할인 경쟁보다 대출 한도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대출 금지 △대출 한도 산정시 시세 중간값 적용 등의 주택대출 지도방안을 내놓자 은행권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금리보다 대출 한도 축소를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실제 금감원이 금리 경쟁과 관련해 금지시킨 내용은 타행대출 상환시 초기 6개월간 적용되는 0.2%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이 전부다. 따라서 금감원의 조치는 금리 경쟁으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 사격이라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금감원이 대출 한도를 전격 마련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은행은 지금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이주비로 분양가의 평균 60%,많게는 70% 정도까지 빌려줬다. 그러나 금감원은 분양가에서 자기분담금을 뺀 금액의 40~60%(투기지역은 40%,투기과열지역은 50%)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가령 분양가가 7억원이고 자기분담금이 2억원인 아파트(투기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분양가의 60%인 4억2000만원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7억원에서 2억원을 뺀 5억원의 40%인 2억원만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주비대출 한도 축소로 웬만한 서울지역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2억원 이상 감소한다"면서 "자기분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투기성 자금이 재건축 아파트로 유입될 여지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 금감원이 의도하는 것도 은행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계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3조1058억원이나 늘어나 2003년 10월(4조2594억원 증가)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