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면세.영어공용..제주 '특별자치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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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바뀐다.
또 제주 전역이 면세지역이 되고 장기적으로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주도에 조례로 각종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마련,관계부처장관 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안을 마련한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제주도 기본구상안을 추진할 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올해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4기 민선 단체장이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자유치 특정산업육성 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완화ㆍ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혁신위는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을 사용할 때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종전 제주도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국세)의 10%를 제주도 지방세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제주도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에 맞는 자유경제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불허 내용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를 '규제 제로(0)'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동북아 중심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관광 교육 의료 등 3대 핵심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위 위원장은 "제주도가 동아시아 교육산업의 메카로 키워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유학생들이 몰려들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직접 참여제도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주민 정치참여가 크게 활성화돼 있는 스위스를 모델로 삼아 예산지출이나 단체장의 행정을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재정주민투표제 및 주민발안투표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 제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근거에 따라 조례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관련 기구,정원,외국인 채용 등에서도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