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대학 내 학교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종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산학협력단이 독립 법인으로 설립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여세 지식재산권 등 각종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학협력단은 비영리 법인인 대학의 하부 기관인 만큼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대학에선 교수들이 특허 기술 등을 개발하더라도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술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는 바람에 특허와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3년 9월 관련법을 개정,학내 지식재산권 관리 및 학교기업 설립 등 교내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 이전이 활성화되려면 TLO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대학이 각각 소규모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 간 기술이전 컨소시엄을 만들어 활발하게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