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결과가 순위별로 공개된다. 정부는 이 성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주거나 보통교부세를 깎아 지급할 방침이어서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사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올해 하반기 중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를 특별·광역시,도,시,군,구 등 5개 유형으로 나눈 뒤 유형별로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9등급(AAA∼CCC)으로 평가한다. 재정운영 심사 대상에 종전 예산 및 결산 등 통계 중심의 지표는 물론 주민의 관심이 많은 행사성 경비사용 내역이나 연말 보도블록 비용 등도 포함한다. 재정분석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대로 재정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체는 재정진단을 통해 수립되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실천해야 하며 만약 이행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 지급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