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용적률에 포함 .. 건교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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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은 지하층이 용적률에 포함돼 층수 등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용적률 산정에서 빠져있던 지하층도 용적률(지하 1.2층 거실면적은 제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하층에 공연장이나 영화관,상가 등을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도 건폐율 산정 때 1m까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에 포함돼 함부로 발코니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